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 AI 기반 서비스가 인종 차별적 콘텐츠를 제시했을 경우 등이다.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 등을 일으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로 나뉜다.
아울러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365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일부 개선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온라인 피해 예방·신고 서비스와 365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했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