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지기 통해 탄핵 가결 후 첫 입장..내란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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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은 국민에게 야당의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대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 후 첫 입장을 밝혔다.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자신을 향한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염두한 듯 국민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법무법인 동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일부 군 관계자 진술과 배치되는 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사견을 전제로는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변호인단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도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의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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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전체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 등을 의논했다.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에 받지 않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 문제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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