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종이 형태로 발행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구 한 시장 가맹점에서 한 달에 수십억원씩 거래되는 등 부정유통이 빈번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전한도와 더불어 할인구매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물론 5년간 발행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해 사실상 폐지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구 모 시장 한 마늘가게에서 지류 형태 온누리상품권이 한 달에 63억원가량 거래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를 지적했다.
먼저 개별 가맹점이 매출로 얻은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종전 99억9000만원에서 현실화해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최소한도 기준은 종전 800만원에서 가맹점당 월 310만원으로 조정하고, 매월 1회 2배까지(4500만원 이상 시 6개월마다 매출 증빙)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 상품권 수취 등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 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한도도 줄인다. 중기부는 새해부터 지류상품권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3분의 1인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는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지류상품권은 5년마다 단계적으로 발행 규모를 축소해 사실상 폐지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중기부는 새해 지류 상품권을 당초 정부안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하고, 1조3000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이날 중기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