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기본계획부터 인증기업 지정까지 체계적 지원
도민 삶의 질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핵심 산업 육성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푸드테크 정의 및 산업 범위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테크 인증기업 지정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지원, 기술개발 촉진,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와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푸드테크 산업 위원회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을 지정해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