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혐의 尹에 출석 통보하자 경찰·공수처도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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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불꺼진 전구에 비친 대통령실이 힘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을 떠올리게 한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구성이 덜 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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