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주 명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뜻한다.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 했다.
그러나 세금 회피나 재산 은닉,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다. 또 지분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자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됐다.
이런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내부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나,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게다가 국세청에 의해 명의신탁주식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기계제조업을 하는 J사의 정 대표는 1997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최 이사와 여동생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 하지만 2년 전 여동생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 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했고, 정 대표는 회사 경영권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기도 어려워졌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를 종합 및 연계하여 광범위한 탈세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혐의가 드러나면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다양한 조세 부과가 가능하다. 더욱이 자료에서 비롯된 다양한 조세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는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과관계, 사실 정황,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인해 증자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등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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