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기업의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공장을 일제히 멈춰세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이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무조별 1조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 소속 현대모비스 일반직·상시 주간·남양연구소·판매·서비스 근무자는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현대차 본사가 있는 울산지역에선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7일에는 노조 간부만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가 합법적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 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야 가능하다. 기아 노조는 5일, 6일 이틀간 확대 간부가 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기아 노조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공장지역별 열리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도 참여키로 했다.
한국지엠 노조도 전반조가 5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후반조가 오후 10시 20분부터 두시간씩,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6일도 동일 형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와 같이 총파업 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완성차 대표 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건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황당한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주권 원칙을 무시한 폭력이었다”며 “현대차지부는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노조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사측과 쟁의가 발생했을때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신청 중지 결정이 날 경우에만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