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입법논의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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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2대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이달말 또는 내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정부도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본격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내 심사할 예정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과방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는 다음 법안 회의인 제6차 또는 7차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소위원회(2소위)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말부터 내년초 본격적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민·김우영 의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제50조)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공짜 사용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과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정헌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의무 체결 대상'을 지정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계약 의무를 체결하고, 이용기간·트래픽 규모·이용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포함시키고 부당한 차별 등 행위가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부가통신사에 이용계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 소위에서는 두 법안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행정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부 입장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김우영·이해민의원 개정안이 명시한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 대해 “모든 콘텐츠제공사(CP)들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정당한 대가 지급거부'를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안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조항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망 이용·제공 시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관리하는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수용에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은 21대 국회에도 8개가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당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을 다수 제출한 만큼, 특별한 반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전반적인 수용 입장을 제시하면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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