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재료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고 있는 석유업계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추가한다.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등이 대상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 동안 유지하며,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급 부족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5개 품목에 지원한다. 다만 규모는 올해보다 6만톤 소폭 축소된 48만톤이 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