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KISA·이통3사, 불법 스팸메일 차단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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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는 스팸문자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ISA 블랙리스트 제도 확대 적용을 통한 불법 대량문자 발송 차단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발송 차단은 이달 16일, 수신 차단은 즉시 시행한다.

KISA 블랙리스트 확대 적용을 통한 불법 대량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문자 약 2만여개(중복 제외)를 분석해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 일반 스팸문자와는 달리 블랙리스트 대상 선정 기준(스팸 중복신고 건수 기반)에 키워드 기준을 추가했다. 해당 문자 발신번호는 6개월간 대량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2일부터는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을 차단한다. 투자 유인 스팸문자 수신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 투자 관련 필터링 방식을 정교화했다.

금융감독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분석해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활용할 핵심 키워드를 선정했다. 이동통신사는 각 사 문자 스팸 분석 차단 시스템에 금감원·KISA가 분석한 키워드를 추가 반영해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기존보다 정교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번 도입한 불법금융투자스팸문자발송-수신차단방안을 파일럿 테스트한 결과,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 추가 차단 효과를 봤다.

금감원과 KISA는 최신트렌드를 반영해 불법금융투자 유인 키워드를 지속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동 방안 안착 이후 불법대부업자 스팸 문자 등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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