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설계자, “EU AI법 의문점 많아…이행 단계에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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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주 설계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레 마치니 메사추세츠공대(MIT) 박사가 27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는 해소해야 할 의문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행 단계가 중요합니다.”

EU AI법 설계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레 마치니 메사추세츠공대(MIT) 박사는 27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을 주제로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R)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마치니 박사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에 소속돼 AI 법 초안을 설계했다”며 “그러나 EU 평의회와 의회를 거치면서 법안이 광범위하고 모호해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U AI법 제정을 위해선 집행위가 설계한 초안이 선출직으로 구성된 EU 의회와 정부를 대표하는 EU 평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는 “2021년4월 EU 집행위가 설계한 AI법을 제안했고, 2022년12월 EU 평의회, 2023년10월 의회로부터 AI법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며 “그런데 2022년11월 챗GPT가 등장하고, 2023년 10월 미국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AI법 제정 과정은 길어지고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마치니 박사는 EU AI법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그는 “EU AI법 초안이 EU 의회를 통과하면서 'AI 시스템에 영향받는 자'를 규정하거나, '이용자' 용어가 '배포자'로 대체됐다”며 “이로 인해 EU GDPR(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되거나 의미가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추후 법의 개정이나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EU AI법 설계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나라 AI법 제정과 법적 해석이 도움될 것이라 설명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AI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 제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그러나 AI법이 제정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AI법 제정 후 약 70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AI법이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을 상쇄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논의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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