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올해 연봉 변동 및 부양 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와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를 받은 바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