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전문가가 각국의 산업 현황과 규제 및 지원 법제도를 짚고 공공서비스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법제처를 주축으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출범, 시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 리걸테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싱가포르, 중국 리걸테크 전문가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와 지원 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했다.
구태언 리걸테크협의회 의장은 리걸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첨단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로톡과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 중이며 로펌과 기업 법무팀, 공공 부문 기관 등에서 법률 AI 도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기업은 리걸테크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과 시간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객 법률 서비스 접근성 또한 개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관행과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이 혁신서비스 발전을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폴 네오(Paul Neo) 싱가포르 법률 아카데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미래법률혁신프로그램(FLIP)을 통해 산업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술전문가, 규제기관, 변호사, 기업가와 투자자가 참여해 법조계 디지털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리걸테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 AI법학원 교수는 중국 리걸테크 경제 규모가 매년 50~100%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또한 디지털전환(DX)을 통해 '법률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 22년부터 인민법원시스템에 △재판절차 △재판활동 △재판문서 △집행정보 등을 공개하는 플랫폼을 개설했다. 재판공개 네트워크를 통해 2000만건 이상 재판을 생중계하고 중국재판문서 네트워크로 1억3000만건 이상의 재판 문서를 공개 중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리걸테크를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기술 및 정보 공유, 지원 거버넌스 구축, 아시아 법제기관 협의체(CALI)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공공부문 입법 서비스 내 AI를 접목해 정책 디지털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 초안 작성, 이해 관계자 피드백 반영, 중앙 법률과 지방 조례의 조화, 규제 영향 분석 등의 편의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 논의가 아시아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공공 서비스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가 AI라는 파도를 타고 경제적 번영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넓은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