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기반 마련
산업부 산하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로 체계적 지원 강화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특례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근거 포함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30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원전 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하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국내 원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원전 수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