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체불임금 75억 즉시 청산”…고용부, 근로자 익명제보 감독 결과 발표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A사 근로자가 한 말이다.

A사는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A사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되었다.

A사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B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C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 소재 D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전액 청산하는 등 근로감독 기간 중 3000명이 넘는 근로자 체불임금 75억원을 청산했고, 남아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청산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라면서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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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