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비브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그런데, 같은해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부킹닷컴은 이 사건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이 사건 광고를 지속 노출했다.
부킹닷컴의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킹닷컴의 행위가 특히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 실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객 수는 2021년 122만명에서 2022년 655만명, 작년 2272만명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OTA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