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씨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金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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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8월 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적비서인) 배모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인의 아내로서 앞으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보좌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