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부터 상품까지 판박이…'뮤직카우' 짝퉁 주의보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모방한 업체가 등장했다. 뮤직카우 서비스 내용과 성과를 그대로 홈페이지 등에 적시하며 투자를 유도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S사가 등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세계 최초 음악 생태계 혁신'을 구현한 음악저작권 거래 서비스임을 안내하며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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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를 모방한 기업 소개(왼쪽)와 뮤직카우 아티스트 문의 및 주요 성과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은 뮤직카우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뮤직카우 회사 소개와 슬로건, 투자가이드 등 내용에서 일부 이미지만 각색했을 뿐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뮤직카우 주요 성과와 투자처 등도 그대로 옮겨왔다. 뮤직카우가 주요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단체와 기업을 동일하게 표기했다. 뮤직카우가 수상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 등 주요 수상 이력까지 똑같이 기재한 상태다. 최근에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각색해 언론 기사로 표출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의 규제 밖 영업 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영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업은 뮤직카우가 유일하다.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명시해야 하는 자체 공시나 금융감독원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도 수행하지 않아 투자자 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 판매 시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증권 신고서 제출 후 효력이 발생해야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투자자 이해 및 보호를 위한 공시나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 유도를 하는 것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은 업체의 법망 밖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회사가 '매니저 위탁을 통한 입찰거래' 시스템을 내세워 직접 자금 이체를 통한 투자 및 입찰 권유 등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회사는 투자 매니저와 상담 후 매니저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음악 저작권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거래부터 출금까지 매니저에게 위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예치금 보호 등을 위해 고객 실명계좌 등 안전장치를 둔 것과 달리, 매니저를 통해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뮤직카우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플랫폼 공지를 통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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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의 주요 투자자 홈페이지와 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뮤직카우는 “최근 뮤직카우의 음악수익증권 투자 플랫폼 내용을 바탕으로 '실로폰'이란 명칭을 사용해 사업 성과 및 투자 결과를 언론 기사 및 SNS에 노출시키고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뮤직카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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