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조달법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 서효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영준 행정소송과 팀장, 이종원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 등 정부, 학계, 법조계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공공조달의 관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실재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제1논제로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규제의 패러다임-조달절차에서의 함의'를 발표했다.
EU, 미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 AI 규제 동향을 비교하고 규제에 내재한 위험 요인과 바람직한 규제방식, 그리고 공공조달이 추구해야 할 AI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AI 모델, 제품·서비스 구매 문제와 조달절차에서 AI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박사가 AI 기술발전이 조달시장에 미칠 영향과 조달청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
또 제2논제로, 이응주 조달청 조달송무팀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행정재량-판례동향'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다양한 재량 형태를 소개하고 행정청은 기계적 제재를 탈피한 정당한 재량행사가, 사법부는 행정청의 판단여지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변호사는 과징금제도 활용과 개선, 행정지도 등 대안을 제시하며 재량 행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정민 조달청 서기관은 미국 쉐브론독트린과 판례를 소개하면서 행정부의 법령해석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토론 주제로 제안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공공조달법 연구회는 앞으로도 공공조달과 관련 각계각층 인사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다각도로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 청장은 “공공조달법연구회 발족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건강한 조달 시장환경과 제도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 기관은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법조계 및 조달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해 정기 세미나 개최 등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