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신청 일원화”…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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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신청을 한 번에 해결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보조한다.

다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어, 일괄로 처리할 수 있게 개편하달라는 소상공인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이를 반영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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