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윤병한)는 8일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광주지역 전담·간사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규제자유특구-광주테크노파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광주지역산업진흥원 3자 업무협약으로 추진했다. 부처·기관별규제샌드박스 운영 특성화 및 한계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수요를 재발굴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했다.
업무협약기관 외에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특허법인 이노, 특허법인 아이엠, 광주연합기술지주, 전남대기술지주 등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규제검토 후 우수한 일반 실증 수요를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특구 내 수요),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특구 외 수요) 및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 규제특례 R&D 과제 등 후속 사업화과제 연계를 지원한다.
윤병한 본부장은 “신규 시장 진출 및 혁신 사업화를 위해서 규제샌드박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토대로 신기술창업 마인드 고취 및 지속적인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