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육아휴직 연장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법안 77건을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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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우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그외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등 6건도 처리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 재의결 법안 6건은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부결되자마자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도 부결되면서 여야는 '사기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결됐다. 통상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만, 한 교수에 대한 선출안만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한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국감 자료를 받아보니 사기 범죄가 늘어났다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양당이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합의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미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석훈 후보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사기를 당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에서 “사기꾼”이라고 연호하며 격렬한 항의를 이어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