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도 연내 비교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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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을 마련한다.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시할 예정이다.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