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안 도입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 한도 규제를 놓고 업계와 정부 공방이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 등은 신종증권 특성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선 단계적으로라도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 법안이 이르면 이달 내 발의된다. 2027년부터 상용화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법안 통과 이후 감독규정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비 방안에서 장외거래중개업자 운영방안 중 하나로 일반 투자자 한도 제한을 둔다고 명시했다.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사 등 별도 장외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데 이때 투자자 연간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는 얘기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조각 투자 업계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기준 뮤직카우 1000만원,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 2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증권 유형별로 일반투자자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정비 방안 발표 당시 투자계약증권에 더 낮은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기로 한 계약상 권리다. 신탁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지는 수익증권에 비해 비정형성, 도산절연 측면에서 투자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열매컴퍼니 경우 1인당 청약 규모 3000만원 제한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를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기준보다 상향하되 궁극적으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조각 투자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기간 동안 투자 안전성 입증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유동성 공급, 투자자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기준보다 상향하거나 궁극적으로 투자 한도를 없애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권단 DK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 취지는 좋지만 P2P가 태동할 당시 투자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장외거래중개업자 공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주식 투자 경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