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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히스로 공항.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시행하던 전자여행허가(ETA)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 적용되는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날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만 적용하던 ETA 적용 대상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입국 전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사전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영국은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일부 국가에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대상에 더해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ETA 발급이 의무화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55개 국가와 지역이 적용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발급 신청은 오는 11월 27일부터 가능하며, 내년 1월 8일부터는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한다.

유럽인의 경우 오는 4월 2일부터 ETA를 요구받으며, 발급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ETA 발급 비용은 10유로(약 1만4000원)로, ETA 소지 시 2년에 걸쳐 1번에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현지에 머무를 수 있다.

영국 내무부는 “ETA는 여행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사전 보안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민 시스템 남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