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인사·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이 쟁점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이 이를 두 명으로 추리면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다만 야당은 이른바 비토권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두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 쟁점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탓에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두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 경우 두 특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