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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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인사·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이 쟁점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이 이를 두 명으로 추리면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다만 야당은 이른바 비토권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두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 쟁점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탓에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두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 경우 두 특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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