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백년소상공인 점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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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일정 기간 이상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춰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2000여개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이다.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하고 있다.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