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부수업무로 추진 중인 배달앱 '땡겨요'가 동종 배딜앱 대비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은 선물용이나 영업용 등으로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이 상품권을 유통할 경우 고객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어 판매 확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정 신용등급 고객의 경우 신한은행 '땡겨요'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입일로부터 한 달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혹은 신한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은 같은 기간 동안 땡겨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
이는 예전 은행들이 창구에서 상품을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을 얹어 팔던, 일명 '꺾기' 규제 영향이다. 규제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은행 비금융사업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힘들여 개발한 '땡겨요 상품권'을 개인 고객 대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고객 대상으로만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 배민상품권 등이 온라인쇼핑몰이나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통해 널리 유통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구속성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제 20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과거 2009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구속성행위(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세칙이 실시된 것이 근간이다.
당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은행 측이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점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권에도 적용이 이뤄졌다. 실적을 채워야 하는 은행 직원이 간혹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들이 은행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다. 당장 은행 대출 계획이 없더라도 불필요하게 신용조회를 당하거나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신한은행이 개인 고객 대상으로 땡겨요 상품권을 판매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은행 규제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지자체 땡겨요 상품권'이다. 신한은행은 서울 내 서초구·성동구·중랑구 등 다양한 지자체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해당 상품권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최대 1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배달앱 땡겨요에 등록된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만 발행가능한 만큼 상품권의 발행량이나 예산투입, 관리에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전국단위로 사용 가능한 타 배달앱과 달리,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개인고객의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여전히 제한된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