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 주담대를 허용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