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59→64세' 상향 검토

보험료율 9%서 13%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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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안)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의무가입상한 연령은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고, 40대는 연간 +0.5%p, 30대는 연간 +0.33%p, 20대는 연간 +0.25%p씩 인상한다.

청년세대는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청년세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노후소득 강화 △세대형평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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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

복지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 59세에서 64세로 5년 늦추는 것이다.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 소득 공백 등을 감안해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를 모색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젊은층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초연금은 단계적 인상해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우선 40만원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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