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1)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이 됐다.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택시 업계 노사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했다. 명절을 앞둔 시민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 채소, 수산물 등의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했다. 직접 사과와 배, 쌀, 닭, 떡, 김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