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RS 만기일인 내달 2일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채무자 측,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채권자·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해결 방향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안병욱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보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인수·합병(M&A) 추진을 병행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티메프는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회생절차상 인가 전 M&A의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한 법원이 최근 위촉한 CRO도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에 인수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티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구영배 대표는 티몬·위메프 합병을 통한 K커머스 출범 계획을 제시했다.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커머스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