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11km 질주···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최후
경기 포천시의 한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규정 속도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211km까지 올려 초과속으로 주행합니다.
이 운전자는 '포우투반'(포천과 아우토반을 결합한 신조어)으로 알려진 47번 국도에서 주행했는데요 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기에 거리낌 없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이 주행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또 포천시에서는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커브 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중심을 잃고 옹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탑승했던 20대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포천시에서 초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들은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천경찰서 측은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구간단속 방식의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