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음악저작권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다.
7년 간 이어진 양측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위기다. 급기야 정부가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CJ ENM이 운영하는 음악방송채널 엠넷(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촉구했다. 이에 CJ ENM 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지속적으로 저작권료를 협상해 왔으며, 기존 계약에 준해 저작권료를 내 왔다고 반박했다.
음저협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저작권실무위원회는 단체 협상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지만 2017년 계약 만료가 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양측은 'PP 표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방송매출 정의, 적정 관리비율, 음악큐시트 제출 등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 논의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CJ ENM 계열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회에 속해 있다. 2018년부터 음저협과 CJ ENM 계열 사이 별도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음저협은 “엠넷이 협회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J ENM 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맞받았다.
양측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음저협은 CJ ENM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공방으로 갈등이 확산할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격화하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양측 합의가 가능한지, 규정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고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진흙탕 싸움은 막겠다는 의지다. PP와 음저협이 상생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재 대상에 명확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중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