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국비지원 한도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가 수도권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우대지역은 지원비율을 4%p 가산받고 국비보조비율은 75%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한다.
작년 한해 유턴기업은 22개로 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투자계획규모는 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하였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