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
기업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다. 일반 민원과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또는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혁신지원 가상팀'도 운영한다. 매트릭스 조직 형태의 가상팀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부서 간 칸막이가 없어 신청 기업에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해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