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이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상법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불법이 됐다.
관행에 따라 용인된 행위가 불법이 된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을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를 종합 및 연계하는 분석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탈세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혐의가 드러나면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다양한 조세 부과가 가능하다. 더욱이 자료에서 비롯된 다양한 조세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는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과관계, 사실 정황,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다.
제조기업을 운영 중인 A사의 김 대표는 1995년 자본금 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200억 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시켰다.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상법에 따라 배우자,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며, 대표이사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지분을 나눴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 하지만 2년 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배우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 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했고, 김 대표는 회사 경영권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기도 어려워졌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한다면 적절한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해결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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