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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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자료=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정보와 작물별 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전면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조기경보서비스는 회원가입한 농업인에게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다음달부터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재해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78개 시군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계곡·산골 등)을 고려해 기온·강수량·습도 등 기상 정보(11종)와 고온해·저온해·가뭄·습해 등 재해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전북 장수의 한 사과농장을 찾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활용 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다. 권 청장은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 말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울 개발하겠다”면서 “농협 등 민간에도 정보를 개방해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높이는 등 농업인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