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김병환 위원장 “수도권 DSR 가산금리 내달 1.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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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계획인 0.75%p 대신 1.2%p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를 적용하다가 9월 1일부터는 50%인 0.75%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달라”면서 “은행권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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