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부터 자율규제까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오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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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이 법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이 법률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제공·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도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 본격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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