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등록 가능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 공개…기재오류 지연 등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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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이용 방법.

특허청이 고시상품 명칭 이외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최신화해 공개했다.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 방지해 출원인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출원인은 상표를 출원할 때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기재오류로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했다.

예를 들어 기존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 후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달 12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 사항 등을 업데이트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 또는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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