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에 따라 콜옵션을 회계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콜옵션을 처음부터 반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확대됐다.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형사사건 1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시 경위에 비춰 이 회장 등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어서 회계기준에 비춰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은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