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쟁점 없는 법안 신속하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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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연다. 다만 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우려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에 “8월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쟁점 없는 민생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상협력촉진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돌봄·지역인재 균형 육성·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간호법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박 원내수석은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법안소위 열어서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수석도 “구체적인 법안명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단 양당에 돌아가서 상임위원장, 간사들한테 이야기해서 국민한테 도움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협의해달라 촉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탓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 원내수석은 “우리는 (쟁점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희망한다”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열어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투 트랙으로 봐야 한다. 정책적 방향이 있다면 (다르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쟁점이 없는 건 같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순 없다”라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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