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카드심사 업무' 본사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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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는 시범 운영 중이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카드 심사 업무'를 지난 7월말 카드사 최초로 카드 발급 및 한도 심사 업무에 본사업으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업무 범위는 기존 '카드 발급 심사'에서 '카드 발급 및 한도 심사'까지 확대됐다.

활용하는 공공 증명서도 5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4종)에서 12종(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연금내역서 외 10종)이 추가돼 총 17종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 카드 심사 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카드 심사 업무' 본 사업 개시로 신용카드 발급 시 공무원, 사업자 등을 포함해 발급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한도 증액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 공공 정보를 반영해 최신 소득 정보로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후 심사가 진행되면,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고객 편의성 증대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심사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시범 도입한 이후 구비서류가 줄어들고 심사가 자동화돼 심사 소요 시간이 대폭 줄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며 “이번 본 사업 개시로 고객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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