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전망'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C커머스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 방안, 개인정보 문제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로부터 배송지연과 환불 거부, 미검증 상품 유통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는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C커머스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C커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다크패턴”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상호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각국의 관리 체계를 균질화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C커머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거절이 어려운 포괄적 동의 방식, 사후 고지로 사전 고지를 대체하는 규정 등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C커머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으로 인해 국내 안전 규제 무력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C커머스의 소비자 안전 관련 전담 창구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또한 “C커머스 플랫폼이 사전적인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크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중국 개인정보법과 같은 분명한 역외 적용 규정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보위 마이테이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학계와 업계의 우려를 공감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보위 과장은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제도 미비점은 의견 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