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집만 누수 피해시 '일배책'으로 보상 안돼”

Photo Image
사진=금융감독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 집 주방쪽 배관 누수로 해당 부분 공사를 하고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누수 사고 보상 관련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로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해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 상 기재돼야 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해 임대인(소유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 사고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