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이 이달 20일 전국 시행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개정 논의가 미뤄지면서 당장 전국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가 핵심이다.
이번에 안건으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 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도록한 조항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지만 해당 법 전국 시행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데 대해선 대체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였다. 해당법이 이미 지난 2021년 1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행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 재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사업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소위가 해당 법 시행일 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택시발전법 전국 시행을 2~3년 정도 연기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행 연기 방안 역시 개정안을 통해 이뤄져야하는만큼 당장 추진되긴 어려워보인다.
택시발전법 개정안 재논의에 대해 국토위가 합의했지만 주도적으로 택시발전법을 추진한 야당 측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특히 법안소위 직전부터 공공운수노조에서 반대 시위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측에서도 전국 시행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데 대해 공감하지만 택시발전법을 개정안을 통해 번복하는 듯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비출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분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워 재논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