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상 농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 숙박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지 약 35평(114㎡)만 있어도 약 10평(33㎡) 규모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쉼터의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주차장과 데크, 정화시설 등 부속시설 합산 면적은 최대 57㎡ 정도로 이를 감안하면 최소 농지 114㎡에는 체류형 쉼터를 구축할 수 있다. 쉼터는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재와 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 안전기준과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다면 전환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농지 가설건축물 축조시설로 신고된 건수는 약 23만개다.
일시 휴식이나 창고로 쓰이는 농막은 연면적 20㎡ 기준과 기능을 유지하되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농막은 농지대장에 등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로 사용되는 불법시설 농막은 향후 3년 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시 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