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등 SNS 업체들이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처리됐다.
30일(현지시간) 상원은 '어린이와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무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NS 기업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된다.
법안은 또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중독적이거나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SNS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17세 미만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설정이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SNS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기술 규제 관련 주요 법안이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실험을 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에 책임을 묻고 온라인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하원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