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가 진행된 지 오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승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권 승계 준비와 더불어 은퇴자금을 마련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를 마친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고세율이 50%이다. 세금 부담이 큰 만큼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경영권과 소유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주가 일군 기업의 가치, 기술력, 경쟁력, 부를 함께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최소화하며, 가업승계 이후 사업을 어떻게 잇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창업 이후 100여 년을 장류 전문 향토 기업으로 한 우물을 파고 있는 M식품은 일찌감치 후계자를 선정하고, 가업승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대 회장은 장남을 공식 후계자로 사내에 선포하고, 10년간 경영수업을 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지분증여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성공적으로 가업승계를 한 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정신을 잇는 한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 혜택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다. 만일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재 대표이사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후계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적용하면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0% 세율을 부과받는다. 이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0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20%를 부과받는다. 수증자(후계자)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 최소 5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는 오랫동안 준비가 필요하므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률 사항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지배구조 파악, 승계 전략 수립, 단계적인 실행, 사후관리, 세금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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